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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나 채권지급 또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간혹 주민등록증을 요구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도 위조하였다면 일반인의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행정자치부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있는자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확인
-수표발행시 본인 확인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직원
등 등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ARS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하려면
①국번없이 전국공통 "1382"를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 하려는 증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한다.
(예)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證 발급일자가 2008.09.30일 이면 -"1234561234567" 및 "20080930"을 안내음성에 따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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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멘트 내용
①"일치합니다" :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가 일치하는 유효한 증
②"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 분실신고된 증(사용불가)
③"일치하지 않습니다" : 무효인 증으로 증을 회수하고, 112또는 경찰서에 신고
○인터넷 확인방법
①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 접속
②민원서비스 좌측 메뉴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선택
③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8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확인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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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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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 ||||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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