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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월급에 대해 알려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시급에 따라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022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며, 시급당 전년 대비 46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으로는 2,010,580원 입니다. 이제 최저임금만으로도 200만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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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2023년이 되었음에도 2022년 시급으로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비과세 식비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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