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팁

통신판매업 신고 취소 및 등록면허세 안 내는 방법

로도스 2022. 11.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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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또는 나중에 하려고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초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나오는 등록면허세입니다. 하지만 당장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아닌 경우라면 4만원이 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아깝죠.. 먼저 신고된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면 등록면허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가운데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하면 됩니다.

 

상단의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를 눌러줍니다.

 

상호에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기재해 주신 후 신고번호를 써줍니다. (예: 2022(년도)-서울(지역)-????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게 신고번호입니다.) 사업자에 기재된 소재지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신고내용에 폐업일은 현재일 +1일을 하셔서 써줍니다. 사유에는 폐업 등 간단히 사유를 써주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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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를 입력 해주시면 처리 부서와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수 있을지 문의하시면 담당자분이 확인 후 등록면허세를 취소처리 해줍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으시려면 등록면허세 납부 이전이거나 통신판매 신고증을 수령 전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서류를 수령했으면 이미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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