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전부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쉬는 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일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된 제도에요. 단,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못 받겠죠?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사업장 규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을 안 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바생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단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3년 이내 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신고가 어려워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하게 검색으로 알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입력하고 한주 근무시간을 쓰고 계산하기를 해보면 예상주급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파견직 할 것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계산시 2022년 기준으로는 시급 10992원이 적용이 되므로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시급 10992원 이상 받아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겠죠.
주휴수당 못 받는 예외사항
1. 근로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일 때
2. 일주일간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 했을 때
3.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4. 주휴수당 지급 주의 그 다음 주에도 근무를 계속 해야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