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취소1 통신판매업 신고 취소 및 등록면허세 안 내는 방법 호기심 또는 나중에 하려고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초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나오는 등록면허세입니다. 하지만 당장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아닌 경우라면 4만원이 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아깝죠.. 먼저 신고된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면 등록면허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가운데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하면 됩니다. 상단의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를 눌러줍니다. 상호에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기재해 주신 후 신고번호를 써줍니다. (예: 2022(년도)-서울(지역)-????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게 신고번호입니다.) 사업자에 기재된.. 2022.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