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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과 조건

by 로도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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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실직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계산기(하단 링크)와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가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이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일 것.

2.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해고 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3. 일할 의지는 있으나 미취업 상태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며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19년도 이전에는 평균 임금 X 50% 였으나 현재는 상향되어 지급액이 평균 임금 X60%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는 하루에 66,000원, 2018년 1월 1일 이후는 60,000원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하루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하한액 - 퇴직 시의 최저임금 시급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 시급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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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위 사진의 별표가 된 부분을 기재해주면 쉽게 실업급여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클릭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할 것.

2. 거주하는 곳의 고용센터에 방문 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기.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3.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지원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기.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4. 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 되니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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